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컨텐츠

윤리경영

임직원 윤리규범

  • 제 1 장 총칙
    1. 목적
    이 윤리규범은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범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기본원칙

    임직원은 업무수행과정 중 윤리적 갈등이나 회사와의 이해상충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윤리규범 외 사항은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 따르며, 모든 임직원은 비윤리행위를 목격 했을 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3.1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감사 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우편(주소: 경기도 시흥시 공단3대로 115, 대용산업 감사 담당자 앞) / 전자메일 (ethics@daeyong.co.kr) / 대용산업 공식 홈페이지(www.daeyong.com) 비윤리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임직원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단, 기 신고한 위반사례에 대하여 진행이 안되거나, 감사 담당자의 부재 시 감사담당자의 차상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3.2 회사의 임직원이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처리한다.
    3. 3.3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제보자의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하며, 회사는 개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때 제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제보를 진행할 수 있다.
    4. 3.4 위반행위의 제보 및 제보자 보호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
  • 제 2 장 윤리실천과 준법
    1. 금품
    1. 1.1금품은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1. 1)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은 제외한다. 단, 3만원 이상의 고가의 홍보품의 경우는 받아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3만원 이상의 기념품 및 홍보용 물품을 받았을 경우,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 해당 피드백에 따른다.
      2. 2) 거래처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모든 거래업체에게 전달하는)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 기준을 반영하여 5만원이상의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현금이나 현금에 준하는 금전적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명절선물을 제공하거나 받았을 경우, 선물의 금액과 상관없이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1.2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접대
    1. 2.1접대는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비즈니스로 인한 인적 모임과 교류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뜻한다.
    2. 2.2업무상 관계자에게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향응 또는 접대를 받거나 제공 (고객 방문 시 고가식사, 단란주점 등) 하여서는 안 된다. 단,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김영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따른다.
    3. 편의
    1. 3.1편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를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뜻한다.
    2. 3.2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사 등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3. 3.3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4. 경조금
    1. 4.1본인 또는 동료에게 발생한 경조사를 업무상 관계자(내/외부 협력업체, 고객) 에게 알려서는 안되며, 제3자를 통해 알리는 것도 본인의 통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1) 신문, 방송을 통한 통지
      2. 2) 회사 인트라넷 게시를 통한 통지
    2. 4.2임직원간 경조금 전달은 사회 관례상 인정되는 범위 수준으로 권장 한다.
    3. 4.3업무상 이해관계자(고객, 거래업체)로부터 경조금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불가피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고 해당 내용을 14 일 이내에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5. 청탁/추천
    1. 5.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아래와 같은 청탁/알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탁/추천을 받은 경우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1. - 설비/자재 구매 및 각종계약에 대한 특혜 요청
      2. - 점검 및 검수 등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요청
      3. - 업무상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4. - 업무상 관계자에게 거래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5. - 기타 私的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6. 금전거래
    1. 6.1업무상 관계자(고객, 거래업체, 임직원간)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사적인 친분관계로 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 에는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2. 6.2업무상 관계자(고객, 거래업체, 임직원간)에게 본인 및 가족, 친척 등의 이해관계인이나 구성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이자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또는 대출보증(대출기관의 형태에 관계없이) 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 들여서는 안 된다.
    3. 6.3업무상 관계자(고객, 거래업체, 임직원간)로부터의 대리 결재 및 대출 보증을 용인하는 행위는 금전수수 행위로 간주하며, 금품수수 시 처리방법 및 신고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한다.
    7. 행사찬조
    1. 7.1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업무상 관계자(고객, 거래업체, 임직원간)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7.2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 담당자 또는 대용산업 그룹웨어 (Works – 윤리제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8.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8.1업무추진비, 선물대 등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경비 집행 시 회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9. 정보 및 자산의 보호
    1. 9.1다음 각 호의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여, 회사의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공금횡령: 공금을 가로채어 자신의 자산으로 삼는 행위
      2. 2) 공금유용: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 곳에 돌려쓰는 행위
      3. 3) 기물유출: 회사의 기물을 개인 사용 또는 매각 등의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는 행위
      4. 4) 타용도사용: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회사의 시설, 기계, 자재, 기타 물품을 사용하여 회사의 손실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9.2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타사의 정보와 영업비밀 또한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9.3모든 업무상 관계자의 입찰정보, 기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4. 9.4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 상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9.5회사의 자산 또는 정보 유출로 회사의 자산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
    1. 10.1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경쟁사와 생산, 가격, 입찰, 시장분할 등에 관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한다.
    2. 10.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고객과 거래회사에게 하지 않는다.
    3. 10.3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타인의 권리와 재산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 거래나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4. 10.4   경쟁사 정보를 포함한 기업 정보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만 취득하고 활용한다.
    11. 문서 및 계수조작
    1. 11.1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조작, 변조, 생략하여 상급자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 3 장 고객가치 창출과 신뢰확보
    1. 고객만족 실현
    1. 1.1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고객중심의 업무를 수행한다.
    2. 1.2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2. 고객가치 창출
    1. 2.1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제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2.2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최상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니즈에 부응한다.
    3. 고객의 이익 보호
    1. 3.1경영활동에서 고객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객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3.2고객의 사전 승인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제 4 장 거래회사와 상생관계 구축
    1.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1. 1.1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신뢰 구축
    2. 1.2자격을 구비한 회사에 대해 회사의 협력회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며, 등록 및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1.3모든 거래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상호 충분히 협의 한다.
      1. ① 제반 거래조건 변경 시 해당 협력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협력회사에 대한 평가 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2. 부당행위 금지
    1. 2.1고정 협력회사와 거래중단 시 명확한 사유, 일자 등을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2. 2.2부당한 방법이 동원된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중단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3. 2.3거래 과정에서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4. 2.4업무와 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회사로부터 금품, 향응. 접대, 또는 편의를 제공받지 아니한다.
    3. 거래회사의 지속적 발전지원
    1. 3.1기술 및 경영 협력 등을 통해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2. 3.2거래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 제 5 장 임직원 일과 삶의 조화
    1. 일과 삶의 균형 추구
    1. 1.1회사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 1.2회사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한다.
    3. 1.3임직원은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충실히 수행하고 업무능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4. 1.4동료와의 상호 신의를 지키며, 직무에 관한 최대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5. 1.5임직원은 상위자의 승인 없이 회사 또는 업무를 무단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 존중

      회사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3. 공정한 평가 및 보상
    1. 3.1임직원에게 적성과 소질, 능력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기회를 부여한다.
    2. 3.2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한다.
    3. 3.3학벌, 지연, 출신지역 등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4. 교육과 성장의 기회 제공
    1. 4.1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 계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2. 4.2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임직원은 습득한 유·무형의 지식을 회사의 발전을 위해 공유한다.
    5. 정치활동 관여 금지
    1. 5.1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5.2회사는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 6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1.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1. 1.1법규와 규정,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국가 사회와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 1.2거래회사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2.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1. 2.1회사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유지, 성실한 세금납부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의무를 다한다.
    2. 2.2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3. 2.3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4. 2.4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제 7 장 인권보호와 존중
    1. 임직원 상호관계
    1. 1.1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1.2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 지역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1.3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4. 1.4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1.5임직원이 제기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충처리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조치한다.
    6. 1.6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한 근로시간 유지 등 고용조건을 보장한다.
    2. 안전·보건 경영
    1. 2.1모든 경영활동 분야에서 지속적인 안전, 보건 개선활동으로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한다.
    2. 2.2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 보건 관련 법령과 회사규정을 준수한다.
    3. 2.3사업장내 안전, 보건 향상 프로그램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 제 8 장 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
    1. 환경경영체계 구축
    1. 1.1환경경영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환경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환경경영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 분석한다.
    2. 1.2거래회사와 환경보호가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1. 2.1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등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2. 2.2환경친화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영역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16년 12월 21일자로 제정,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2017년 8월 1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은 2021년 9월 3일자로 개정, 시행한다.